매 해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는 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 중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받는 분들은 알아둘 점이 있는데요,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세율이란?
영세율이 무엇인지 생소하실텐데요. 뜻을 찾아봤습니다. 세율은 세액 산출을 위해서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여기서, 영세율이란 (부가가치 x 0%) 에서 0%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와 영세율은 다르다는 것 입니다.
면세란, (부가가치 x 10%)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겠지만, 목적을 봤을 때 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 면세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이고,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영세율인 이유
애드센스의 수익이 영세율인 이유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외국 회사(구글)로부터 외화로 직접 송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 획득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신고 준비물
필수 증빙자료: 외국환 매입, 예치 증명서 또는 외화 획득 증명서 등 (입금받는 은행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음)
보통 이런 증명서들은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발급 or 은행에 따라 온라인 발급 가능. 오프라인 이용시 수수료 있음.
구글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
2) 본인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선택 후 정기신고(확정 / 예정) 클릭
3) 사업자 신고 기간 체크, 사업자 등록번호 체크, 사업자 세부사항 자동 표시 체크, 혹시 필요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사항 반영하여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4) 영세율 매출 여부 체크
영세율 매출 명세서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 작성하기 버튼 클릭.
이후 영세율 적용분 입력칸에 애드센스 총수입 금액을 기입합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 내역에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영역 입력란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동안 애드센스로 벌어들인 총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체크 후 입력 완료를 누릅니다.
화면을 가장 아래로 내린 후 수입금액 명세 작성하기 버튼과 과세표준 명세 페이지에 입력한 금액이 기존에 입력했던 매출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중요: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영세율이므로,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신고 내역 페이지에서 접수증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5)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접수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만 제출이 가능한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외화 획득 증명서를 pdf 로 변환 후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외화획득명세서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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