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들 중 일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들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방지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이유는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이런 법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위반 시 과태료 할증이 됩니다. 얼마인지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스쿨존에서 시속 60키로 초과하면 16만원, 시속 40~60키로는 12만원입니다. 스쿨존을 빠른 속도로 위반할수록 과태료가 비싸집니다.
아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6.do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곳 에서는 일반도로 대비 과태료가 2~3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을 하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단속시간은 휴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오후 8시 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스쿨존에서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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