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가 의결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하는 의료비의 50%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에 속해야 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은 불가함)
가구별 소득분위 및 의료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200% 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 가능(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중증질환이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질환, 암, 중증난치질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국 지사의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1600m01.do
필요서류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환자의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입퇴원 확인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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