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조선시대 당시에도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땅을 사고 팔았을테니 놀랍지는 않지만, 용어는 생소해요. '가쾌'라고 했답니다.
가쾌(家儈)는 집 주름이라는 뜻 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가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보통 그 지역에 오래 살아오시고 지역 정보에 빠삭한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땅과 집을 소개해 줬습니다. 지금의 공인중개사와 같은 일이죠?
조선시대의 중개수수료는 얼마였을까요? 딱히 정해졌던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담배 한근 받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 이래, 개항의 물결로 외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성으로 지방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자 토지 가옥 매매가 급증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성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모였고, 다양한 외국사람들이 매매한 집이 400 곳이 넘었습니다. 또한 거래 중인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쾌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1891년(고종 28) 11월 19일 - "백성들 중 높은 값으로 집을 팔거나 이득을 노리는
자들을 통제한다면 좋은 계책이 될 겁니다."
(혹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인가? ㅎㅎ
"1893년 한성부는 무분별한 매입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공증된 매매 계약서인 가계(家契)를 발급하게 된다." *한성부:당시 수도를 관활한 관청
"가쾌 인허제를 도입한다. "
그러나 중개 수수료를 눈탱이 맞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집값의 1%인 중개 수수료를 그 이상 받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독립신문]1899.4.11-
집값 100냥당 양쪽으로부터 1냥씩 받아야 하는데 각각 5~6냥씩, 합 10여 냥을 속여 받고 또 가계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5~6냥을 더 받아먹는다는 소문이 낭자하니 속지 마시오.
-[대한매일신보]1916.11.26
월세 든 사람에게 집이 전세로 바뀌었거나 팔렸다며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더 받아 수수료를 챙겼다.
-[황성신문]1905.6.24
미동에서 복덕방을 하는 가쾌 조규칠씨는 계약문서를 잃어버렸기에 그 문서는 무효로 합니다.
가쾌는 당시 한성부의 행정을 도와 집의 소유 상태나 이동 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는 하는 일을 했기에 한성부 입장으로써 가쾌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중개뿐만 아니라 매매 증명, 가격 결정 등 부동산 거래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가쾌는 조선의 부동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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