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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기 쉬운 도로교통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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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완전히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기 쉽지만, 어기기도 쉬우며 알고 있어야 할 도로교통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6가지 도로교통법을 알고 계시다면,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을 피하실 수 있고 안전한 운전생활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모르기 쉬운 도로교통법

1. 유턴 순서

 유턴을 하는 차선에서 앞에 대기하던 차가 너무 느리게 유턴을 하거나 대기를 하고 있으면, 뒷차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간혹 뒷차가 앞차보다 빠르게 유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도로교통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유턴 순서는 앞차가 우선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앞차보다 빠르게 유턴한 뒷차가 100% 과실 책임을 물게됩니다. 

 - 위와 별개로^^ 노란 실선을 밝은 상태로 유턴하면, 승용차 기준 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우리 모두 유턴 순서에 유의하여 운전해야겠습니다. 

유턴관련 도로교통법

2. 반려견을 안은 상태로 운전

반려견과 함께 차에 타면, 간혹 반려견이 운전하는 좌석으로 올라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불안하여, 운전하는 주인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간혹 운전자 무릎 위에 반려견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서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동물이 혹시 운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면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반려견 도로교통법

3. 우회전 시 좌측 깜빡이 

방향 지시등은 핸들을 꺽는 방향과 동일하게 켜야합니다. 간혹 운전자들 중 일부가 우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거나,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주유소 출구에서 이러한 위반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의 방향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도로교통법

4. 경적

사거리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에 정차했을 때,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선에 정차했을 때, 뒷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싶어서 경적을 계속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성을 말아먹은 경우인데요, 해당 행위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의합니다.

도로교통법 경적 

5. 정지선

정지선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하는 선 입니다. 간혹 빨간불에서 정지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까지 나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상횡에서 보행자 방해라는 명목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번 경적에 의해서... 뒷차의 압박에 못이겨 앞차가 정지선을 넘은 상태로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해 범칙금 6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지선을 넘는 기준은 차량의 가장 앞 범퍼로 결정합니다. 타이어가 정지선의 뒤에 있더라도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은 상황이라면, 정지선 위반 도로교통법에 해당합니다. 

정지선 도로교통법

 우리 모두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고 안전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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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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