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후유증은 아래 글에 작성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방법 및 코로나 백신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11.08 - [이슈] - 얀센 부스터샷 백신 부작용 교차접종 후유증 등
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백신 부작용 신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중 입니다. 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1. 보상신청자가 피해보상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2.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보건소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3.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4.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피해 조사반'은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 및 평가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보상 금액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은 최대 1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21년 10월 5일 기사 참조.)
아래는 해당 기사 입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1006.22004001065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페이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는 아래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가 가능하며, 건강상태 확인하기 / 건강상태 확인 결과 / 기본 정보 입력 / 보고 완료 단계로 진행됩니다.
https://nip.kdca.go.kr/irgd/covid.do?MnLv1=3
아래는 화면 예시 입니다.
위와 같이 신고완료 후 다음날 보건소에서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나 보건소 연락이 없는 경우 직접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이상 반응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면역력을 길러서 아프지 말고 이번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챙기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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